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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간단정리

by 한국잡학학사 2023. 7. 2.

2023년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높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올리기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디딤돌역활을 하기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만함)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상 일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시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대출금리(①기준금리+②가산금리)

①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가산금리 : 1.6%

 

4.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5.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6.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2.0%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1.5%
6천만원초과 ~ 8천만원이하 1.2%
8천만원초과 ~ 9천7백만원이하 1.0%
  • 추가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0% 이하
대상 추가지원금리
예비신혼부부(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 0.2%
다자녀가구(차등) 1자녀(0.2%),2자녀(0.4%),3자녀이상(0.6%)
직계존속3년이상동거(만65세이상) 1.0%

 

 

7.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가능
  • 이자지원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종료


대출금 즉시상환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 무주택세대가 아닌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예외적용

 

적용대상자

    • 시행일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불가일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이혼, 사별, 자녀미출산, 서울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입주)
    •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 경매 등의 법적 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증빙서류 : 임차등기 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복(임차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공통서류 주민등록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유형별서류 임차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제된 등기부등본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중 하나)
   
- 경매/공매 개시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제된 등기부등본
- 주택임차인데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접수 증명원

 

위와 같이 서류는 공통서류와 유형별 서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청안내

 

1. 신청접수 : 상시접수 

 

2.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3.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소득조건) 협약은행콜센터

      ①국민은행 1599-9999

      ②하나은행 1599-2222

      ③신한은행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문의 

      ① 다산콜센터 : 02-120

      ② 시울시종합지원 센터 : 02-2133-1200~8)

 

4. 신청서류 (모든 서류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5. 신청 및 대출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및 대출절차

 

 

6. 기타 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 서울시 추천서를 받은 후에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됨
  • 소득증명과 관련 서류 및 신청내용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요함
  •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에 문의)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거주 중이거나 결혼 후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실 예정인 예비부부들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지원사업등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 및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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