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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50% 무이자대출 지원제도

by 한국잡학학사 2023. 7. 1.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목적

 

경기도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은 다른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상대적 높은 520만 원이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저소득층(기초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의 입주신청 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 보증금 520만원에  최대 50% (최대 250만 원 무이자 대출지원)를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최대 20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단,  신규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임대 주택이란 ?

국가나 지방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기준

도내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단 기존 입주자 재계약가구 제외)

※2020년부터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 입주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접수(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방법

예비입주자가 입주계약 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또는 LH (한국토지공사)에 직접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담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 1600-1004,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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