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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용어

부동산에서 말하는 등기란?

by 한국잡학학사 2023. 6. 25.

부동산에서 말하는 등기란 무엇일까요? 

- 부동산(토지나,건물등)의 실질적인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실직적인 법적인 힘을 어떤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를 작성하여 일반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작성한 것을 부동산 등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크게 가등기, 본등기라로 나누어 집니다.

 

-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민법적으로 부여된 법적인 힘으로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사람을 거부하여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있습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의 신정에 의해 미등기(국가등기부에 미등록)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하여 지는 소유권등기(국가등기부에 등록)를 말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소유자의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국가등기부에 등록)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등기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든 등기부(부동산등기부)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매매,증여,상속등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의 변동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 질권, 임차권 이 있습니다.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설정,변경,말소에 대한 등기가능
  • 저당권은 설정,이전,변경,말소에대한 등기가능
  • 권리질권은 설정등기만 가능
  • 임차권은 설정,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설정(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권리질권),변경(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말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내용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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