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3년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간단정리
한국잡학학사
2023. 7. 2. 20:59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높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주거비 부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올리기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디딤돌역활을 하기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만함)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상 일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시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3. 대출금리(①기준금리+②가산금리)
①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가산금리 : 1.6%
4.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5.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6.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 2.0% |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 1.5% |
6천만원초과 ~ 8천만원이하 | 1.2% |
8천만원초과 ~ 9천7백만원이하 | 1.0% |
- 추가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0% 이하
대상 | 추가지원금리 |
예비신혼부부(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 | 0.2% |
다자녀가구(차등) | 1자녀(0.2%),2자녀(0.4%),3자녀이상(0.6%) |
직계존속3년이상동거(만65세이상) | 1.0% |
7.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가능
- 이자지원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종료 대출금 즉시상환 |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 무주택세대가 아닌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8.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예외적용
적용대상자
- 시행일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불가일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초과, 이혼, 사별, 자녀미출산, 서울지역 외 전출, 공공임대주택입주)
-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 경매 등의 법적 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증빙서류 : 임차등기 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복(임차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공통서류 | 주민등록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유형별서류 | 임차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제된 등기부등본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중 하나) - 경매/공매 개시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제된 등기부등본 - 주택임차인데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접수 증명원 |
위와 같이 서류는 공통서류와 유형별 서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청안내
1. 신청접수 : 상시접수
2.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3.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소득조건) 협약은행콜센터
①국민은행 1599-9999
②하나은행 1599-2222
③신한은행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문의
① 다산콜센터 : 02-120
② 시울시종합지원 센터 : 02-2133-1200~8)
4. 신청서류 (모든 서류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5. 신청 및 대출절차
6. 기타 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 서울시 추천서를 받은 후에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됨
- 소득증명과 관련 서류 및 신청내용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요함
-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에 문의)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거주 중이거나 결혼 후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실 예정인 예비부부들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지원사업등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 및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