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50% 무이자대출 지원제도
한국잡학학사
2023. 7. 1. 17:24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목적
경기도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은 다른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상대적 높은 520만 원이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저소득층(기초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의 입주신청 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 보증금 520만원에 최대 50% (최대 250만 원 무이자 대출지원)를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최대 20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단, 신규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임대 주택이란 ?
국가나 지방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기준
도내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단 기존 입주자 재계약가구 제외)
※2020년부터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 입주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접수(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방법
예비입주자가 입주계약 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또는 LH (한국토지공사)에 직접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담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 1600-1004,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