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용어
주택청약통장이란?
한국잡학학사
2023. 6. 28. 11:35
오늘은 부동산 용어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통장을 주택청약통장이라고합니다.
예전에는 주택청약통장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다.
2015년 이후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가입이 불가능하여 기존의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신청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통장의 종류를 확인 후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택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종류
통장종류 | 국민주택 |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ㅇ | ㅇ | ㅇ |
주택청약저축 | ㅇ | ㅇ | x |
주택청약부금 | x | ㅇ | ㅇ |
주택청약예금 | x | ㅇ | ㅇ |
가점제 체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명의의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성년자의 가입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다. 만 17세에 가입하나,태어나마자마가입하나 가점은 똑같다는 얘이다. 목돈마련을 위해서는 일찍 가입할수록 좋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복리상품이 아닌 단리 상품이다. 따라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그이전에 붙은 이자에 대한이자는 붙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