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이란? 간단정리
최우선변제금액은 소액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늦어 우선순위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택에 대해 소액임차인 조건을 충족 시 전세보증금액 중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세입자보다 선순위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세입자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되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최우선변제를 위해서는 조건이있다.
1. 대항력을 갖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거주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일것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이라는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다. 보증금의 금액으로 소액임차인의 조건이 이 충족되는데 지역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다.
서울특별시 기준 보증금 1억 6천5백만원 이하 우선변제 금액 최대 5천5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4천5백만원이하최대 4천5백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제외)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 및 평택시8천 5백만원이하최대 2천8백만원
그 밖의 지역 7천 5백만원이하 최대 2천500만원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기
위 처럼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보증금의 기준이 너무 낮아 전세사기등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